Pneumoconiosis / COPD
진폐증 · 만성폐쇄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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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이란?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질병입니다. 진폐증을 유발하는 먼지를 흡입하여 폐내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폐의 조직반응으로,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직업성 질환이며 아직도 가장 많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요양중인 환자가 가장 많은 질환입니다.
1. 규폐증 (Silicosis)
- 원인: 이산화 규소(돌, 모래, 화강암 등)
2. 석면폐증 (Asbestosis)
- 원인: 석면 분진
3. 탄광부 진폐증 (Coal Worker’s Pneumoconiosis)
- 원인: 석탄 분진
4. 기타 진폐증
- 용접공폐: 조선업, 1차 금속산업 용접공
- 베릴륨폐증: 베릴륨 취급 작업장
- 망간폐: 망간 함유 용접봉 사용 용접공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과 함께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진행하는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간단히 말해,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통로가 좁아져서 숨을 제대로 내쉴 수 없게 되는 질병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작업환경이 원인입니다.
진폐증, COPD는 오랜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퇴직 후라도 과거 유해환경 근무 경력이 있다면 승인 가능합니다.

진폐증 산업재해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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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작업 종사 요건
근로자가 분진작업 또는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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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병형 판정기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분류법에 따라 판정됩니다.
COPD 산업재해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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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기간 및 농도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COPD가 발생한 경우
-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하여 고농도 노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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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진단기준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 70% 미만
-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 확인
- 급성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폐활량 검사 실시
이런 업무환경에서 일하셨나요?
과거 분진작업 경험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세요.
광업 분야(석탄, 규석, 금속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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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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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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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굴착공, 암반굴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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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광공
조선업 분야(용접흄, 석면, 철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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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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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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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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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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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조립공
건설업 분야(시멘트, 석면, 규소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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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굴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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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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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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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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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
용접업 분야(용접흄, 금속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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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용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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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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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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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보조공
석재가공업 분야(규소분진, 대리석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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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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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절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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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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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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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석제작공
제조업 분야(금속가루, 화학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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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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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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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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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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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취급공
시멘트제조업 분야(시멘트분진, 석회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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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제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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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소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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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기조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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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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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기계조작공
요업 분야(규소분진, 도자기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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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성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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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약조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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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로조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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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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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조합공
기타 고위험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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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업 종사자(석탄분진,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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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 종사자(면분진, 화학섬유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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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업 종사자(목재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