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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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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인해 몸이 아프시거나 질병이 발생하셨나요?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며,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했거나 공무로 인해 악화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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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상 질병
  •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 질병

  • 진폐증, 규폐증, 중금속중독
  • 화상, 동상
  • 유해광선, 방사선, 가스, 소음, 진동 노출 질병
  • 신체적 부담 질병

  • 과도한 부담 업무로 인한 근육·건·골격·관절 질병
  • 무거운 물체 운반 등 급격한 힘 작용으로 인한 척추·관절 질병
  • 감염성 질병

  • 환자 진료·간호업무로 인한 감염
  • 연구목적 병원체 취급으로 인한 질병
  •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 민원인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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