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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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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산재신청, 대리인이 꼭 필요한가요?
단순한 업무상 사고라면 직접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승인율이 비교적 낮은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의학적·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재해자 스스로 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인노무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산재신청은 누가 하는 건가요?

재해자 본인, 사망재해의 경우 재해자의 유족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재해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공인노무사)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건설 일용직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일하는 건설 일용직도 당연히 산재 신청 권리가 보장됩니다.

퇴직한지가 오래됐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기간)
사고로 인한 재해의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퇴직하신지 오래 되셨더라도 병원의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의 종류에 따라 신청기한이 상이할 수 있어 산재 신청 가능여부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산재신청은 하고 싶은데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로 승인되더라도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도 3년간 발생한 산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요율이 산정됩니다.
 
현실적으로 단건의 산재신청으로 회사가 불이익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산재신청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특히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와 요양 종료 후 30일간은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산재승인 여부보다는 해고 당시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실제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중이거나 치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해고는 대부분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신청 자체가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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